○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이 성립한 날’은 이기태 직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등, 개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시점인 2017. 10. 10.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본사파견 근로자를 다
판정 요지
식당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이 성립한 날’은 이기태 직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등, 개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시점인 2017. 10. 10.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본사파견 근로자를 다 상시사용근로자 산정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10일간 상시사용근로자는 26명이며, 따라서 일일 상시사용근로자 수는 2.6명에 해당하는 점, ③ 그 10일 동안 상시사용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판정 상세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이 성립한 날’은 이기태 직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등, 개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시점인 2017. 10. 10.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본사파견 근로자를 다 상시사용근로자 산정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10일간 상시사용근로자는 26명이며, 따라서 일일 상시사용근로자 수는 2.6명에 해당하는 점, ③ 그 10일 동안 상시사용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7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식당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