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대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이후 우편물,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등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연락에 응대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사건 조사를 위해 2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안내를 받은 이후 우편물,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등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연락에 응대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사건 조사를 위해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 없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9.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