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고정배치 사원으로 발령을 받음으로써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1)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는 2018. 4. 1.자로 예비운행 사원에서 9714번 노선의 고정배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2) 근로자가 기존에 운행하던 706번 노선(2017. 11. 1. 773번 노선으로 변경)은 이미 행해진 인사명령에 따라 고정배치 사원으로 배차할 공석이 없고, 당해 노선에 증차된 차량도 없어 근로자를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1)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는 2018. 4. 1.자로 예비운행 사원에서 9714번 노선의 고정배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2) 근로자가 기존에 운행하던 706번 노선(2017. 11. 1. 773번 노선으로 변경)은 이미 행해진 인사명령에 따라 고정배치 사원으로 배차할 공석이 없고, 당해 노선에 증차된 차량도 없어 근로자를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근로자를 9714번 노선에 배치한 것은 취업규칙 제8조 및 노사협정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