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용한 구○○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다.
판정 요지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는 4인 이하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한 구○○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
다. 판단: 사용자가 고용한 구○○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다. ① 사용자는 구○○과 가사 사용인 계약을 작성하였을 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구○○은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명칭도 알지 못하고, 회식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상여금을 받을 것도 없는 등 스스로 가사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③ 구○○은 가사 사용인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사용자가 4명 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고용한 구○○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다. ① 사용자는 구○○과 가사 사용인 계약을 작성하였을 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② 구○○은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명칭도 알지 못하고, 회식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상여금을 받을 것도 없는 등 스스로 가사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③ 구○○은 가사 사용인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사용자가 4명 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