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이지만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전남 신안군 비금면 소재 ○○염전이 같은 사업이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보면 두 사업장이 같은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이지만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전남 신안군 비금면 소재 ○○염전이 같은 사업이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보면 두 사업장이 같은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이지만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전남 신안군 비금면 소재 ○○염전이 같은 사업이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보면 두 사업장이 같은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설령,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① 두 사업장은 사업의 형태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되고, 서울 송파구와 전남 신안군으로 각각 다른 장소에 소재함. ② 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을 조회한 결과 소속 피보험자 또는 직원은 각각 1명씩임. ③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업장 소속 다른 직원과 대면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명시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