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중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평정결과 근로자의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평정점수 90점을 기준으로 90점에 미달하는 수석·차석 단원은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예술단원으로 보아 강등처분 해온 관행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보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중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강등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