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해고일(2017. 11. 28.)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시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해고일(2017. 11. 28.)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시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2017. 11월 및 12월 중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들 3명(신청인들)과 박○○ 등 총 4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급여 산정기간 등에 비추어 2017. 12. 31.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 ② 설령 근로관계 종료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해고일(2017. 11. 28.)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시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2017. 11월 및 12월 중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들 3명(신청인들)과 박○○ 등 총 4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급여 산정기간 등에 비추어 2017. 12. 31.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 ② 설령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1. 28.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다.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매월 5명 이상의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