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후, 이○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후, 이○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후가 타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
판정 상세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후, 이○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후가 타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