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근로계약 개시일을 소급한 직원 1명을 제외하고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에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0. 9.부터 2017. 10. 18.까지 국내에 근무하면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을 변경하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2017. 11. 2.에 ‘2017. 10. 1.’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정하였음, ②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1. 9.에 자신의 고용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가 같은 날 취득일을 ‘2017. 10. 1.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2017. 11. 2. 이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은 2017. 10월 임금을 2017. 11월 임금과 함께 뒤늦게 지급받았
음. 중국 본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2017. 10월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작일을 소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④ 해당 직원은 2017. 10. 30. 이전에는 중국 본사의 업무 대리인으로서 주간회의 등에 참석하였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