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여 원직복직 명령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된 것으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하여 원직복직 명령 등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임,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계약기간 유무에 따라 정년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이전 고용조건과 동일한 1년의 계약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였음,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
음. 설령, 위와 같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정년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