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다.1) 근로자는 ○ ○ ○(다음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 ○ ○(다음카페)의 구인공고에 대하여 이메일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동 다음카페로부터 어떠한 회신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3) 위 2)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
다. 또한 동 구인공고는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다.1) 근로자는 ○ ○ ○(다음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2)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 ○ ○(다음카페)의 구인공고에 대하여 이메일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동 다음카페로부터 어떠한 회신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3) 위 2)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
다. 또한 동 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4)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