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106명)을 가동 일수(27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93명으로 확인된다. ②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8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106명)을 가동 일수(27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93명으로 확인된다. ②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8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