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8.2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씨방을 출입하고, 해당 일자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무지의 장기간 무단이탈, 해당일에 근무일지 허위 작성,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씨방을 출입하고, 해당 일자에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위신 및 명예가 손상되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적지 않은 횟수로 반복되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② 엄중 문책 사유 조항은 예시적 규정이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 조항에 없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조치가 가능하며, ③ 근로자들의 포상 공적 등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였고, ④ 과거 10년 전의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노사합의로 징계양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소명이 이루어졌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며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