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및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방송사에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및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및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 음식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 견제의 필요성이 크다. ② 음식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음식점으로부터 반찬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공익목적의 제보로서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③ 사용자는 인터뷰 내용 중 관리자에게 상납한다는 부분을 근로자의 발언내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④ 사용자가 방송사의 뉴스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취재를 진행하고 관련 인터뷰 내용을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및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 음식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 견제의 필요성이 크다. ② 음식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음식점으로부터 반찬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공익목적의 제보로서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③ 사용자는 인터뷰 내용 중 관리자에게 상납한다는 부분을 근로자의 발언내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④ 사용자가 방송사의 뉴스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취재를 진행하고 관련 인터뷰 내용을 방영한 방송사를 상대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