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①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근무시간 내 무단외출 등의 행위를 하였
다. ② 1,000만원 이상 지출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1억 2,600만원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하였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재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허락 없이 출근하지 않고 심○○ 전 대표와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등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된
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 전 대표와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용자가 아닌 심○○ 전 대표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
다. ③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의 복귀 지시를 언급하면서도 무단외출 등의 징계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