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고과를 평가하였으며, 직장 동료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고과를 평가하였으며, 직장 동료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해고에 있어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들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고과를 평가하였으며, 직장 동료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해고에 있어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들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와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 결과와 다른 근로자들의 청원서에 근거하여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고용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