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근로자가 해고예고기간에 1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