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철도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여 선로에 무단침입하고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궤도회로를 임의로 단락한 것을 사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