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유효한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수행한 업무는 전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이며 사용자의 사업장에는 출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 보이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자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수행한 업무는 전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이며 사용자의 사업장에는 출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원으로 보이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자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설령,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당사자인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더라도 동 계약은 유효하다.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사용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④ 사용자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인사명령도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일방적으로 상실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