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판정 요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
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
다. 이 사건 사용자도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인정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
다. 이 사건 사용자도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인정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