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전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교류규정에 명기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
다. 판단: 이 사건 전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인사교류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조합장은 대상자별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타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사업주의 명령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부당한 전적에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역농업협동조합 간 인사교류가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전적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전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인사교류규정 제11조제1항에서 “조합장은 대상자별 인사기록카드와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타 조합 간 인사교류에 대한 사업주의 명령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성실히 따르겠음”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부당한 전적에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지역농업협동조합 간 인사교류가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전적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