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1. 21.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2.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1. 21.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2.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1. 21.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2.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