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연봉 재협상 요구는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① 징계의 하나인 감급과 연봉 재협상 요구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름, ② 근무평가 및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연봉 재협상 요구를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연봉 재협상 요구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항임.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기존 업무로의 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②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에 관한 고유영역으로 근로자가 선행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
됨.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복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 사용자가 근로관계 회복을 위해 조치한 사항을 고려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임, ④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