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무 중 부상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진단서를 보내 사용자가 충분히 근로자의 부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경위도 설명 없이 결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