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법인카드 등의 사적유용, 사업장 무단이탈, 복무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임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며,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법인카드 등의 사적유용, 사업장 무단이탈, 복무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사용자의 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음, ②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됨, ③ 대표이사를 비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됨.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①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에 비해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장기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 ②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반납지시 거부, 대표이사의 비난 등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③ 사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재차 대표이사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의 가중 사유가 존재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