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3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가부와 양정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3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가부와 양정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
다. 판단: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3인으로 하였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의 가부와 양정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한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