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
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