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창구단일화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협의, 정보제공, 시정요청 등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피신청인들에게 2017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진행과정 설명 미흡 등 일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단체협약 내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한 2017년 단체협약 전문과 16개 조항 중 제14조제2항, 제22조,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84조, 제113조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며, 제15조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으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이고, 전문과 제23조는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20%를 우선 배정한 것은 조합원 수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한 수행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