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어디에도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라는 징계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직위나 직책이 명시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강등처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강등처분은 계약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어디에도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라는 징계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직위나 직책이 명시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강등처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단지 계약내용이 직책수당 삭감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
판정 상세
취업규칙 어디에도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라는 징계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직위나 직책이 명시된 내용은 보이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강등처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처분은 단지 계약내용이 직책수당 삭감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