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쟁점: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
다. 판단: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2009년 임금협약 제3항(발전분야 장려금 지급률은 384%로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한다.
나.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의 유효기간2013년 임금협약 제1항 기준연봉(매년 기준연봉 20,000원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고,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 2009년 임금협약 제3항의 유효기간2009년 임금협약 제3항(발전분야 장려금 지급률은 384%로 한다)의 유효기간은 2009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1년으로 한정한다.
나. 2013년 임금협약 제1항의 유효기간2013년 임금협약 제1항 기준연봉(매년 기준연봉 20,000원 추가 인상 부분)의 유효기간은 2017년도까지로 한정되고, 2018년도부터는 노사합의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