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처리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기준’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취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
다. 또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고 ‘감봉 3개월’로 재징계 처분한 것이 그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