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회계 관련 업무의 보고를 지연한 행위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①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일일자금계획실적을 4일에서 38일까지 지연 보고하고 연간 계획 및 실적을 두 차례나 지연 보고하였음, ②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착오 입력하여 지연 결제한 사실이 있음, ③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8년도 자금계획 등을 회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자금업무 담당자로서 각종 업무보고를 지연․누락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자금업무 특성상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금업무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사용자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음, ② 문책성 업무변경과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금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고 회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음, ③ 자금 결제를 누락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어 징계의 가중 사유가 존재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