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 이에 불응하여 결근하였다고 하나, 진정성을 결여한 원직복직 명령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총 3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결근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나 절차 또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3차례 출근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