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노조법과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결의행위는 노조법 제16조 및 제22조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노조법과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전국대의원대회)’가 아닌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7. 12. 27. 선거관리규정 제15조(입후보시 당선직의 사퇴)를 신설하는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결의한 행위는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위반된
다. 또한, 당선된 직을 사퇴하고 노동조합 위원장(본부, 지방본부)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는 경우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