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04
중앙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고 있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차별이 계속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