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1. 28.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매니저 우○○와의 2018. 2. 1. 통화 녹취록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매니저 우○○는 “나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2018. 1. 28. 오후 상황은 매니저 우○○가 근로자에게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은 해고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로서는 2018. 1. 28. 이후 한 달 넘게 근로자의 출근을 기다려왔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
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