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임․단협 교섭의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소수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임․단협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단체교섭은 부단히 변화하는 특성이 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의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판정 요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그밖에 하자가 치유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임․단협 교섭의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소수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임․단협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단체교섭은 부단히 변화하는 특성이 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의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의무가 노조법의 공정대표의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
나. 임․단협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체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판정 상세
가. 임․단협 교섭의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소수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임․단협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단체교섭은 부단히 변화하는 특성이 있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의 최종단계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의무가 노조법의 공정대표의무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
나. 임․단협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체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임․단협 체결 후 즉시 신청인 노동조합에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이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임․단협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다. 임․단협 인준절차에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것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절차에 다른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라. 임․단협 체결 이후 설명회에 신청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체결 내용에 대해 설명 및 홍보를 실시한 것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에 관한 설명회에 소수 노동조합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