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다.
판정 요지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사직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다. ① 사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② 사직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한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④ 소속 근로자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퇴사를 결정하고 구두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