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소된 근로자의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노무제공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제공이 가능한 불구속기소 상태의 근로자들에게 행한 장기간의 무급휴직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소된 근로자의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노무제공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불구속기소된 경우 근로자는 휴가의 사용 등으로 공판기일 출석이 가능하므로 공판기일의 출석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판정 상세
① 기소된 근로자의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노무제공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불구속기소된 경우 근로자는 휴가의 사용 등으로 공판기일 출석이 가능하므로 공판기일의 출석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장기간의 무급휴직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보인다.그러므로, 불구속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이 가능한 근로자들에게 장기간의 무급휴직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