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전화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전화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전화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