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외국에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와 국내에서 설립한 회사가 사실상 동일체로서 각각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담당업무, 기본급, 정규직 여부를 정하였음, ② 피신청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 ③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 ④ 신청인이 회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어 사업 운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 비품과 근무시설을 제공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와 국내에 설립된 회사가 동일한 대표자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공동 경영된다면 두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각각의 근로자 3명과 2명을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임.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이메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