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자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자 해고를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정해진 출근일에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 신고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외관상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1차 병가기간이 종료되자 출근하여 기존 근무장소인 홍보실에서 사용자가 시킨 업무를 수행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한 첫날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잠시 대기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가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복직하였음을 전제로 행한 행위로 보여 이를 이유로 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