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