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총 3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전화로 수차례 출석을 독려하였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총 3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전화로 수차례 출석을 독려하였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
다. 또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