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업무 부적정’ 및 ‘2) 실리카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3)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판정 요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업무 부적정’ 및 ‘2) 실리카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3)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아 정직 2월의 중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