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판단: 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