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발송한 복직명령문 중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각각 수령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판정 요지
해고의 존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발송한 복직명령문 중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각각 수령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고, 기존 근로자와의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발송한 복직명령문 중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각각 수령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고, 기존 근로자와의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