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2차 휴직원 불승인 및 출근 명령하였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