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