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8. 2. 25. 배차지시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2018. 2. 27.부터 차량운행을 하는 등 원직복직 하였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구하는 구제신청의 목적은 모두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원직복직 하여 현재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